속초예총
운영규정
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
- 1989년 4월 7일 제정승인
- 1990년 4월 26일 개정
- 1992년 5월 14일 개정
- 1995년 4월 3일 변경승인
- 2003년 2월 20일 변경승인
- 2009년 10월 7일 개정
- 2010년 10월 13일 일괄개정
- 2013년 5월 16일 일괄개정
- 2013년 7월 16일 일괄개정
- 2016년 12월 7일 일부개정(한국예총 제3차 이사회)
- 2017년 2월 27일 개정승인(속초지회 총회 일자)
- 2019년 2월 26일 개정승인(속초지회 총회 일자)
제 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원도연합회 속초지회(약칭:속초예총)라 칭하고 지회 설립과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소재지 및 설립권자) 본 지회의 사무국은 속초 시내에 설치하고 지회의 설립은 당해 도연합회의장의 추천을 거처 한국예총회장이 인준한다.
- 제3조(목 적) 본 지회는 속초시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, 회원(회원단체)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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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 업)
①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- 1.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
- 2.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
- 3.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- 4.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
- 5.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
- 6.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, 토론회 개최
- 7.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
- 8.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, 연구 발표회, 강연회, 전시회 개최
- 9.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
제 2장 구성 및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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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(구성)
① 본 지회는 속초 시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3개 이상의 협회 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.
② 한국예총 회원단체(협회)에서 속초 시내에 인준한 협회지회(지부)는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. 민간단체나 개인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(단체)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,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다. 전 항의 규정된 특별회원(단체) 및 특별위원회 등은 본 규정 제19조(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)를 따라야 한다. 단,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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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(설립신청절차)
지회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별표‘지회설립인준신청서’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창립총회회의록 1부
- 2. 조직 및 운영규정 2부
- 3. 지회장 이력서(사진2매) 및 주민등록등본 1부
- 4. 사무국장 이력서(사진2매) 1부
- 5. 지회 임원현황(사무국장) 포함
- 6. 회원단체 인준서 사본 각 1부?
- 7. 사업계획 및 운영수지 예산서 각 1부
- 8. 지회 직인 및 대표자 인장 신고서 1부
- 9. 한국예총 시·군지회의 경우, 지회장 취임 승인신청서(도연합회장 작성) 1부
- 10. 각 회원단체 회원명부(전원)
- 11.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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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(인준서 발급)
한국예총회장은 전조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설립조건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인준하고 인준서를 발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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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(지휘체계)
① 본 지회장은 각 구성회원단체(지부)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.
② 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.
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회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(준칙)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,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단,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
- 2. 사고로 인하여 지회장 궐위 시
- 3.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
- 4.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
- 5.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
- 6.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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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(협조요청)
한국예총회장은 지회가 설립되면 속초시장 및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지회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 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3장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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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(임원)
①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지회장 1인
- 2. 수석부지회장 1인
- 3. 부지회장 약간 명
- 4. 이사 약간 명
- 5. 감사 3인 이내
②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.
③ 제 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19조(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)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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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조(임 기)
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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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(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)
①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- 1. 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원단체(협회)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/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3. 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.
- 4.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.
- 5. 감사는 지회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6. 지회장은 회원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,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.
- 7. 본 지회의 이사는 지회장, 부지회장, 구성 정회원단체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(지부) 임원중에서 약간 명을 회원단체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, 회원단체(지부)별 동수로 한다. 당연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회원 단체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,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. 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지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정을 정한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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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금치산자
- 2. 한정치산자
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8. 본 지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. 단,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② 제 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.
③ 제 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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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조(임원 개·보선)
① 지회에서 임원개선이나 보선을 위해서 지회장은 본 규정 제12조(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) 각 항에 따라‘임원선거 관리규정’을 제정(개정)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②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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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조(임원 개·보선 인준)
지회장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인준을 받아서 취임한다.
- 1. 지회장 이력서(사진2매)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2. 도연합회장의 사실 확인서 1부
- 3. 신임임원 명단 (사무국장 포함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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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조(임무)
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.
④ 감사는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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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조(사무국)
①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③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한국예총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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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(보수)
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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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조(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)
① 지회의 회원단체는 지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②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1. 운영규정 및 제 내규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
- 3.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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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)
① 지회는 정기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새해계획안 등을 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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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조(인계인수)
지회는 정기총회(임원 개·보선)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① 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집행부의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날인(지회장, 감사, 사무국장) 하여야 한다.
- 1.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(목록표 작성 첨부)
- 2. 인감·직인·은행계좌 관련 서류
- 3. 결산서(재무 및 회계 관련 서류) 단,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
② 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 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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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조(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)
① 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(준칙)은 지회 이사회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지회의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·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③ 전항의 규정 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는 당해 연합회를 경유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규정 변경사유서
- 개정될 규정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
④ 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(총회 7일전)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.
제 4장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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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3조(총회)
① 총회는 각 정회원단체(지부)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단, 본 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(지부)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.
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(협회)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.
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,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·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.
④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.
- 1.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- 3.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
- 2. 본 지회‘조직 및 운영규정’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- 4. 해산,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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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3-1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,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,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
- 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,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지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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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3-2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④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제 ①항 1호·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,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제 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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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4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본 규정 제12조 제①항 제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1.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- 3.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- 3.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본 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강원도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본 조 제 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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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4-1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,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지회와 관련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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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5조(정족수)
①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(재적이사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(출석이사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.
③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.
제 5장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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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6조(세입 등)
①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- 1. 회원단체(지부)의 회비
- 2. 보조금 또는 지원금
- 3. 찬조금
- 4. 사업 수익금
- 5. 기타 수입금
②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③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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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7조(감사)
①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감사를 실시한다.
②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본 규정 제8조(지휘체계)를 준용한다.
제 6장 포상과 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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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8조(포상)
①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단체와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- 1. 지회의 발전 및 향토예술문화의 발전에 공헌
- 2. 지역예술문화인들의 지위향상에 기여
- 3. 사업수행에 따른 공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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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9조(징계)
① 한국예총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연합회(지회)에 대하여 징계절차(사실조사 – 소명기회부여 및 청문 – 이사회 징계 결의 등)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1. 한국예총의 정관, 연합회(지회) 설립 및 운영규정(준칙)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3. 한국예총 본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4. 한국예총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연합회(지회)의 품위를 손상한 때
- 5.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
- 6.한국예총의 설립 목적과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
② 전항의 경우, 한국예총 회장이 지명한 2인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한국예총 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.
③ 제 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견책
- 2. 경고
- 3. 정권
- 4. 해체
④ 1차 징계결과에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(강원도연합회?예총본부)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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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0조(자체징계)
① 지회장은 지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중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조 제①항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1. 지회의‘조직 및 운영규정’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3. 지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
- 4. 한국예총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
- 5. 회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심한 갈등을 조장 할 때
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③ 제 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경고
- 2. 정권
- 3. 제명
제 7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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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1 조 (규정의 준용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예총 유권해석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.
제 8장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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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9년 제1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본 지회는 우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